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1)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44①).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규).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①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②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直系尊屬)에는 양도자의 부모나 조부모(외조부모) 등이 해당되며, 직계비속(直系卑屬)에는 양도자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는 물론 외손자녀 · 외증손자녀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ⅰ)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예규). 다만, “친양자”의 경우라면 생가부모와는 관계가 단절됨(민법). ⅱ) 계모 ·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며(예규), 적모 · 서자 관계에 있어서도 같음(민법). ③ 며느리와 시아버지 · 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 · 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친족관계임(상증집행기준). (2) 양도한 재산의 범위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어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의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증법」에서 양도한 재산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취지로 볼 때 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등)이 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증여추정의 배제 해당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4조 제1항(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을 말함.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3⓷) 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한 경우 ⅱ)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ⅲ)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⑥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 양수인 경우 「상증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상증통). (4)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5) 증여시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예규). 외관상의 양도행위를 증여행위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 등)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상의 증여시기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 |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