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등의 소유재산과 관련된 과세문제 〈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종중(宗中)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收用補償金)은 종원(宗員)의 총유(總有)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3. 관리 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 편의(종중원 1인의 사망)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4.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5. 종중이 증여를 받는 경우〉 ① 개인이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종중단체가 종중 설립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상증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예규). ②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대종중 명의의 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예규). ※ 사실관계 : 소종중이 대종중 명의의 사단법인 설립 → 소종중의 재산을 편입 〈6.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예규). ※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증여로 본 사례(조심). ② 종중재산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ⅰ)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ⅱ)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 사실관계 : 소종중 명의의 부동산 → 대종중 명의로 변경 → 부동산 매각 →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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