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관련된 과세문제
〈1. 예금의 증여 등〉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제1항(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외국 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한 후 그 송금액으로 딸의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 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자 본인, 딸의 시아버지 및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예규).
● 현금의 출금 및 입금의 유사성이 있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 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본 사례(심사)
●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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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의 증여와 금전의 대여〉
(1)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등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함
사실상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은행통장 등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병원비 17,313,500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이 간병인에게 간병비 25,800,000원을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간병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생전 에 동거봉양하면서 병원비 등을 우선 지불하고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이 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임(심사)
●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父로부터 빌렸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1억5,1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2010.12.3.은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고지일(2010.11.18.) 이후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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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
①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他人名義)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 피상속인(母)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사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본 사례
청구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재산(상가)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 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母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로 대출하였고, 담보설정된 이후부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母의 예금계좌에 계속 송금해 온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母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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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체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변통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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