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관련된 과세문제 〈1. 위자료의 의의〉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慰藉料)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예규,상증통칙).
● 부동산이 증여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위자료 성격인 경우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만 과세됩니다(예규).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1) 재산분할과 위자료 구분의 의의 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離婚)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예규). ②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기통)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관계〉
(2) 재산분할과 위자료 내역의 구분 필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이 「민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후 위자료와 개념상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분명히 하고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상 증여등기로 이행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 첨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계약서(贈與契約書)의 내용에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인지, 위자료에 따른 증여인지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구분의 입증책임과 확정권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有償讓渡)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이때 과세관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합니다(대법원). (4)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채무액 또는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代物辨濟)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영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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