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 〈1.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 이혼(離婚)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준용)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租稅逋脫)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예규). (1)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예규).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양쪽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特有財産)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상당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결).
(1)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 상속받은 주택을 이혼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3) 혼인 전에 취득한 임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 해당 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4) 명의신탁한 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3.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도 인정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4. 상속개시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호적상 혼인 중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離婚調停)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증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5.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假裝離婚)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2011.12.1.) 직전 가장이혼(2011.4.15.)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 계자(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와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었음. 〈6.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사실혼(事實婚)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 증여세 및 양도세의 과세제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법원판결(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예규). 《재산분할에 따른 법률혼 · 사실혼 배우자의 과세 비교》
〈7. 비거주자가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 재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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