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2) 〈3.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협의분할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규).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債務)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利益)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규). 〈5. 다른 상속인 고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債務)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有償)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예규). 〈6.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有償)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예규). 〈7.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장남)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장남”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 “차남”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장남”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차남”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남”은 “장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봅니다(예규). 〈8. 상속등기 후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규). 〈9.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증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再分割)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단서규정(증여세 부과않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상증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이익(利益)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규). 〈10.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移轉登記)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예규). 또한, 법령 · 행정상의 제한으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예시 : 무허가건물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