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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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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1)
2021-01-26 09:4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1)

 

 

1. 최초 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예규).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예규).

 

(1)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2)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상속등기를 한 경우.

 

 

2. 상속등기 이후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

 

상증법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강제조정 포함)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404(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증법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物納)하기 위하여 민법1009(법정상속분)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1(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 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당초 상속분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등기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하는지, 명백한 착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초 상속등기 경위 및 협의분할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예규).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