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증여시 과세문제 증여가 이행된 후의 합의해제는 증여당사자가 일전에 맺었던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법정해제권 ·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바탕을 두고서,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대로의 소급적 효력발생을 저지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기왕의 증여의 조세법적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헌재판결,국승). 〈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 증여일 결정일 신고기한 3개월 ………╋………▲………╋………▲…………╋……………▲………………╋………▲…… 반환일➊ 반환일➋ 반환일➌ 반환일➍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결정 · 경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4⓸). ②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그 현금을 돌려받은 경우 청구인(甲)이 수증자(乙)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 “금전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甲)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③ 금원 지급이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고,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상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쟁점금액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당초 기부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1조(현행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 재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 ·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상증통4-0…3⓵3호).
(3)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수증자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4)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합의해제에 의한 경우(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소급효(遡及效)가 제3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수증자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법2009누20818,20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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