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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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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21-01-15 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판정기준일이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결정짓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 권리의 이전 ·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예규).

미등기상태로 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을 곧바로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자가 분양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당해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60조내지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예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예규).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예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예규).

 

경매부동산의 증여시기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예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예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판결내용,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2006.01

2006.02

2006.11

2007.04

에게 증여 및 등기

가 증여계약해제 및 등기말소

가 증여등기말소 무효소송 제기

의 승소

 

무허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아파트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예규).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예규).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자인 경우

이 경우에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예규).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상증령242호가목).

 

(3)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轉得)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합니다(상증령242호나목).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예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분양대금을 증여한 경우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예규).

구 분

아파트 증여 목적

아파트 증여 목적 ×

증여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각 분양대금 지급일

 

(4) 기타 재산의 경우

 

상기 “(1) · (2) · (3)까지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상증령244).

 

예금 등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2013.1.1.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45조제1(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어음의 증여시기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예규).

 

대출금을 가 대신 상환한 경우(심사 결정사례)

가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가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그 대신 상환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위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의 를 대신하여 처음 상환한 날에 상환금액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의 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날에 그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각각의 증여시기와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 주식의 증여시기

 

비상장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 여부, 주식의 인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상장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引渡)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株券)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시기와 반환시기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시기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때 상장주식의 경우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객계좌부 및 예탁계좌부 기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예규).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일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 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국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