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친양자제도의 신설〉 2005.3.31.자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1.1.부터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성(姓) 변경(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친양자제도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있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친양자제도의 의의〉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를 이제는 “보통양자”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가. 친양자 입양의 효과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婚姻)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908의2조1항). 종전의 보통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②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入養)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배우자 및 그의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908의3조2항). 예컨대,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母子)관계 및 母의 친족에 대한 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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