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2) 〈신청서류의 제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상증법52조의2,5항, 시행령45조의2,12항). ①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②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가. 추징사유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52조의2,4항).
나. 추징 시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 4항·11항).
● 「상증법」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예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의료비 등 지출)〉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일정한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52조의2,4항) 가. 장애인의 범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5항).
나. 적용대상 의료비 등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의료비 등이란 다음에 정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합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6항).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본인 의료비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를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118조의5·118조의6). 다. 증빙서류의 제출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한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7항)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9항).
●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2017.2.7.부터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9항, 대통령령제27835호부칙2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되어 처분된 경우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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