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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2)
2021-03-16 10: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2)

 

 

2.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양수일부터 3년 이내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4)

 

(1) 과세요건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양수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것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상증법210, 상증령22).

 

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일 것

 

이 규정은 외관상의 양도행위를 증여행위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부동산의 경우 양수자의 등기접수일로부터 배우자 등의 등기접수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양도행위(대금지급사실)가 있었다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迂廻讓渡)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과 증여세액의 비교 후 증여추정 규정 적용

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 증여추정시 증여세액 소득세만 부과

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 증여추정시 증여세액 증여세만 부과,

기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의 배우자(配偶者)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直系尊屬)에는 양도자의 부모나 조부모(외조부모) 등이 해당되며, 직계비속(直系卑屬)에는 양도자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등은 물론 외손자녀 · 외증손자녀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예규).

 

) 계모 ·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며(예규), 적모 · 서자 관계에 있어서도 같음(민법).

 

) 며느리와 시아버지 · 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 · 장모의 관계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친족관계임(상증집행기준).

 

(3) 양도한 재산의 범위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迂廻讓渡)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개입시켜 양도한 재산의 대가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어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증법에서 양도한 재산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법취지로 볼 때 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이 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증여추정의 배제

 

해당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4조 제2(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을 말함.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3)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 양수인 경우

 

상증법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상증통).

 

(5) 증여세 및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해당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4).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4(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7) 증여시기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양도행위를 증여행위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 등)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상의 증여시기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증여추정된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증여추정은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된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상증법증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9)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상증법).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0) 다른 예시규정 증여,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가 경합되는 경우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상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利益)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상증법43).

 

 

3.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함

상증법4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양수자(배우자 등)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양수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7).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6,10).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