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처럼 일정기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수차례로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산과세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 이러한 합산과세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47조). 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상증법기본통칙), 「상증법」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합니다(예규).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7조2항). ●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합산여부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예규). ●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나.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별 ·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합산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의 과세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의 합산 시 유의사항 (상증법집행기준)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단, 증여자가 부 · 모일 경우 계모 ·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합니다. ④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 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망한 부의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모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를 모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다.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증법47조2항). 따라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의 합산여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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