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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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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2)
2020-11-30 15: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2)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 의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이는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 당시의 현황에 다시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처리방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예규).

 

기증여합산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581·2).

납부세액공제액 : Min 〔 ①, 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당해 증여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581)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의 증여재산(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71·2).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상증법31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012)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상증법401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조의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상증법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상증법45조의4)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상증법471·2,상증법5513: 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그러나, 2018.12.31.이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