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헌재).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13조1항).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증법」13조3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예규).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상증법집행기준) 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동 재산가액 및 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③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상증법집행기준)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 · 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상증법60조).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릅니다(상증법집행기준) ②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