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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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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2)
2020-11-17 10:3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2)

 

사용처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예금인출 포함)하는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법시행령112).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증법시행령12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정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

 

이 규정은 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재산처분 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인출한 금액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사용처 소명이 되는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기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151).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시행령114).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 인출금액 × 20%, 2억원)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 인출금액 × 20%,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