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2) 〈사용처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예금인출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법시행령11조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규정은 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재산처분 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 인출한 금액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사용처 소명이 되는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기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15조1항). ①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시행령11조4항).
②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