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들 금액은 대부분 현금재산으로서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변칙적인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예금인출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15조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예금인출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자(亡子)는 말이 없는 바 처분재산 · 예금인출 내역에 대하여 메모 등을 통해 그 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 2년 이내가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처분재산 · 예금인출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추정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방법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ex : 증권계좌)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민법」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10.5.4.인 경우 소명대상기간 ‘1년 이내가 되는 날’은 2009.5.4.이 됩니다. 즉, 2010.5.4.~2009.5.4. 사망시간 전까지의 처분대금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예규) 〈재산종류별 계산의 의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대상인데, 여기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합니다(상증법시행령11조5항).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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