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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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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1)
2020-11-13 1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전 재산처분 · 예금인출시 주의사항(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들 금액은 대부분 현금재산으로서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변칙적인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예금인출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15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예금인출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자(亡子)는 말이 없는 바 처분재산 · 예금인출 내역에 대하여 메모 등을 통해 그 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 2 이내가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처분재산 · 예금인출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 간

상속추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2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추정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방법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ex : 증권계좌)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 =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 -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민법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 ,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2010.5.4.인 경우 소명대상기간 ‘1년 이내가 되는 날2009.5.4.이 됩니다. , 2010.5.4.~2009.5.4. 사망시간 전까지의 처분대금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예규)

 

재산종류별 계산의 의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대상인데, 여기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합니다(상증법시행령115).

재산종류별 구분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기타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규정 적용 시 상품권은 유가 증권에 해당함(예규)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