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세금계산 구조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 ·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1005조).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상속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간혹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전부이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에는 비과세재산, 과세불산입액, 합산증여재산, 각종 상속공제액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전증여를 받을지 또는 상속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세의 세금계산 구조〉 ①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피상속인의 국내 · 국외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중 사용처 미소명액) : 과세대상금액 = 사용처 미입증 금액 - Min(재산처분·부담채무×20%, 2억원) ② ()비과세 상속재산 ● 국가 등에 유증 · 증여한 재산 등 ● 금양임야(9,900㎡), 묘토인 농지(1,980㎡) : 2억원 한도 ● 족보와 제구(1천만원 한도) ③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④ (-)공제금액 ● 공과금(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 국세기본법상 공과금) ● 장례비(최소 500~1,000만원), 봉안시설(500만원 한도) ● 채무(확정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 ⑤ (+)합산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 : 5년 이내) ● 특례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⑥ (=)상속세 과세가액 ⑦ (-)상속공제 ● 기초공제(2억원) + 기타인적공제(자녀 · 65세 이상 연로자 인당 5 천만원, 미성년자 19세까지 인당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까지 인당 1천만원) ● 일괄공제 : Max〔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기타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공제 = Max〔Min(①, ②), 5억원〕 ①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상속재산총액 - 비과세 - 공과금 ·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액 B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가액 C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가액 D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 :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② 30억원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따라 다음 금액 ① 2천만원 초과 : Min〔Max(순금융재산가액 × 20%, 2천만원), 2억원〕 ②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공제함 ●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재산 대상 500억원 한도) ● 재해손실공제(신고기한 내 손실된 상속재산 - 보험금 등) ●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주택가액 × 100%, 6억원〕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 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⑧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수수료(기관별 1천만원 한도) ●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⑨ (=)상속세 과세표준 ⑩ (×)상속세(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⑪ (=)상속세 산출세액 ⑫ (+)세대생략 가산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 또는 40% 할증 가산) ⑬ (=)상속세 산출세액 계 ⑭ (-)문화재 등 징수유예 ● 문화재 등 일정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 ⑮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 ⑯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소재 상속재산의 외국법령에 의거 부과받은 경우 그 상당액 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개시된 경우 기간에 따라 일정액 공제 ⑱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3% 공제 ⑲ (=)상속세 결정세액 ⑳ (+)가산세 ● 신고(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지연가산세 ㉑ (=)상속세 총결정세액 ㉒ (-)연부연납 · 물납 · 분납 ● 분납(1천만원 초과 시) ·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시 · 5년 이내) · 물납(2천만원 초과 시) 신청액 공제 ㉓ (=)자진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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