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2)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상속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 ①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것이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님(민법1026조). ②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민법1030조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1019조3항). ③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음(대법원). 〈상속의 포기와 관련한 사항〉 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 ·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②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누어짐.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증계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음.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함(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③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됨(대법원). ④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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