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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2)
2020-11-06 14:5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2)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상속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것이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님(민법1026).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민법10301).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10193).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음(대법원).

 

상속의 포기와 관련한 사항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 ·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누어짐.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증계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음. ,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함(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됨(대법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