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의 취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민법1005조). 그러나,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 · 의무의 무조건적인 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민법1019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의 승인 ·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대법원). ②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③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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