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3)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로 인정을 하게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1115조)
①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② 유류분비율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1112조)
순서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1(50.0%)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1(33.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1(33.3%)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50%)임.
③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채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인별로 산정한 기준액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입니다.(민법1113조)
유류분 =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 유류분액의 계산사례
● 유류분을 산정할 때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대법원),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서는 효력이 있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져 가족간의 심각한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유류분은 법에서 정하는 권리이므로 아무리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임...
|
※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 시 가산되는데, 이와 같이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일반적인 경우(원칙)
|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만을 가산(민법1113조)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
|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것도 가산(민법1114조)
|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가산(대법원)
|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 이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함.
|
〈유류분의 반환 및 반환의 순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1115조1항).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민법1115조2항),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1116조)
① 유류분의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 유류분 대상 재산의 처분
● 유류분청구 대상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어떻게 반환받는지?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되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 증여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 「민법」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
● 「민법」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함.(대법원)
● 유류분반환청구원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제척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됨.(대법원)
|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등 과세문제〉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증세법기본통칙,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