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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2)
2020-10-28 09:3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2)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개시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그 비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민법10091)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민법10092)

 

법정상속분 비율의 사례

구분

상속인

상속분

배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 1

배우자 : 1.5

2/5(40.0%)

3/5(60.0%)

장남 · 장녀(미혼) · 배우자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배우자 : 1.5

2/7(28.6%)

2/7(28.6%)

3/7(42.8%)

장남 · 장녀(출가) · 2·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2: 1

2: 1

배우자 : 1.5

2/11(18.2%)

2/11(18.2%)

2/11(18.2%)

2/11(18.2%)

3/11(27.2%)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1

: 1

배우자 : 1.5

2/7(28.6%)

2/7(28.6%)

3/7(42.8%)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남녀 및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1.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