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1)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개인)이지만 예외적으로 태아,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자유원칙’에 따라서 태아, 법인 등에게도 유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법인에게 유증될 경우 유증재산은 영리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정 · 선정을 허용하는 문제는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상속순위를 법률에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 바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1000조) ①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 · 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 ● 자연혈족(친생자)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 · 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민법772조) ② 제2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배우자 ● 자연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 · 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민법772조) ③ 제3순위(1,2순위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백숙 부모)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 · 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 ④ 제4순위(1,2,3순위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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