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중 가족법에 규정한 가족과는 차이가 있고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가족의 개념과도 다른 것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일부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사유로 보아 세대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대법)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적용사례〉 ① 같은 집의 1, 2층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처와 자녀들)이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부모와 2층의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심) ② 쟁점주택 1층과 2, 3층에 거주하는 부모와 장남 양도인의 수입은 약간의 이자수입,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전부인 경우, 소액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장남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음.(심사) ③ 군입대 전 6개월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한 경우 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강습 등의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함.(대전지법) ④ 고시원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한 아들 주택을 소유하는 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일상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기보다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수입이 없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야 함.(심사) ⑤ 식사 등을 상당기간 같이한 경우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 등을 상당기간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함.(대법) ⑥ 생활비 분담, 방 2개의 형제 자매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아파트의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함.(대법) ⑦ 양도인과 국외 거주 자녀 주택이 있는 30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근무상 외국에 체재기간 동안 우편물 수령 등의 사유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도 부의 주택양도시 실제 별도의 세대원임.(심사) ⑧ 장모와 동일세대 여부 양도자의 장모는 이혼 이후 부양할 가족이 없어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라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심사) ⑨ 근무상 형편으로 미혼인 자녀가 직장의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유지 · 관리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직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다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와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와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법) ⑩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ⅰ) 조세심판원 사례 (이견이 있음) ● 청구인과 동생은 모두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본 사례.(조심) ● 또한 자녀와 부모가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자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함.(조심) ● 반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고 독립된 세대로서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의 각자 분담금 내역이 없으면 동일세대로 봄.(조심) ⅱ) 대법원 (최종판결) ● 양도당시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면 1세대로 볼 수 없음.(대법) →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로 이해됩니다. ⑪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 · 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법) ⑫ 아르바이트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일시퇴거자 중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30세 이상 등) 해외 유학의 직계비속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하지 아니함.(국심) 미혼인 30세 이상 자녀가 미국 유학 중으로 고정수입이 없고 학비 · 생활비 등은 장학금, 조교수당,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예규) ⑬ 청구인과 당시 장기입원 중인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