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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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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확정신고기한 특례규정
2020-10-19 09:5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 확정신고기한 특례규정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의 5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에 대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자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자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거주자 또는 상속인이 출국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출국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 연도 531까지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31까지가 확정신고기한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이 되는 날입니다.(예규)

 

확정신고기한 또한 허가일(허가해제분 포함)의 익년 5월임은 일반례와 동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집행되다가 2018.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05조와 제110조를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주의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확정신고기한 특례규정에 정한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다음 연도 53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