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2020-10-15 15:5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2011.6.2. 이전에 양도하거나 2017.8.3. 이후에 양도한 일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규정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특례 적용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공익사업법등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

 

1년 이상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대상

 

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

 

취학 ·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2019.12.16.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2019.12.17.부터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하고 20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