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2011.6.2. 이전에 양도하거나 2017.8.3. 이후에 양도한 일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규정은 ①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특례 적용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④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 〈1년 이상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대상〉 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 ② 취학 ·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2019.12.16.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②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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