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였지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추정 요건〉 「상증법 제44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때에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1차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2차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1차 2차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을 제외함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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