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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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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020-10-07 09: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61)

 

구 분

‘95.1.1.

이후

‘94.12.31.

이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10

5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 국제거래 수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2015.1.1.이후 부과가능 개시분부터

1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판례)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법)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가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기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을 뿐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할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이 없었고 납부의무를 면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사례(대법원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 사용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무신고

상속등기 불이행 및 상속세 무신고하고 양도

상속취득을 매매를 가장한 등기

분할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목적의 등기원인일 지연 신고

차명계좌 분산 입금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합니다.(조심, 대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됩니다.(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