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납세의무(2) 〈승계한 조세채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국시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의 경우 당연히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납세의무 승계한도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연대납세의무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집니다. 한편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 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피상속인이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잔금청산 전에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은 매매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실질적인 공동상속재산을 형식상 협의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한 경우〉 실질적인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사정(국외거주 또는 재산관리편의 등)으로 인해 협의분할 형식을 거쳐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지분을 초과한 소유권은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실정법상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진술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국심) 〈상속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재산이 없는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고지됩니다. 이때 고지세액은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그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상속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상속지분이 신고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면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별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 후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않고 단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를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으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합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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