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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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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납세의무(1)
2020-10-05 10:4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인의 납세의무(1)

 

납세의무는 경제적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이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무는 성질상 대체적 급부에 속하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채무이지만 납세의무 승계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예규)

 

다만, 포괄승계인 상속과 합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의 힘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포괄승계 시키므로, 과세관청이나 상속인의 어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연대납세의무나 제2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은 별도의 납부고지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때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국심)

 

소득금액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조세채무의 승계 범위

 

조세채무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인데 이는 이미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포함합니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포괄승계이므로 피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물적납세의무 · 납세보증채무까지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납세의무 승계 한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 것니다. 다만,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민사법상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2015.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자산총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예규)

또한 자산부채총액에는 승계받은 당해 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규)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조세채무의 승계 범위

민법상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얻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특칙인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이 한정되고 그 당해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한정승인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상속당시 채무 이외 상속이후 경매로 인한 발생채무인 양도소득세까지를 합하여 한정승인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예규)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상속의 조세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며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승계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 승계시 체납처분 범위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압류대상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예규)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