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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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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범위
2020-09-29 10: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비거주자의 범위

 

거주자가 아닌 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자로 봄)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기본통칙으로 운영되다가 2009.2.4. 소득세법시행령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소득세법시행령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에서 프로골프선수로 활동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 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현행 183)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외에서 프로골프선수로서 1(현행 183)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 보유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심)

최근 조세심판원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에 대한 판단에서도 비거주자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