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범위 〈거주자가 아닌 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자로 봄) ②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기본통칙으로 운영되다가 2009.2.4. 「소득세법시행령」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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