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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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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
2020-09-28 10: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기러기아빠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

 

자녀들의 조기 유학 붐을 타고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출국한 ,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 현지에서 거주하고 남편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아내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154조 제1항 제2호 다목(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해외이주 특례규정은 전 세대가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세대원 중 남편이 출국을 하지 않은 이상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소유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규정(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아내 소유 부동산이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지(2006.12.31.이전 양도분에 한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세대원 중 일부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재산 등도 국내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의 출국이 학업 목적상 일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기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일방은 국내에 거주하고 타방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제화되는 생활관계에 비추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례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세법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국심)

 

관련 예규 및 판례

 

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예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여부를 세무서장이 판단

 

해외근무자(예규)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 파견 근로자는 국내 가족 거주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해외 공장 경영자(국심)

청구인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재산을 보유 또는 운용하고 있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있는 등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민 후 재입국한 경우(조심)

캐나다로 이민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1년도부터 해외로 이민한 2004년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처는 785일간 국내에 체류하여 해외 체류기간 675일보다 많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인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 1년 이상인 405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외이주자가 영구 귀국한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예규)

전 가족이 국외이주하였다가 자녀는 출가하고 배우자는 지병치료로 귀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한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