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 자녀들의 조기 유학 붐을 타고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출국한 후,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 현지에서 거주하고 남편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내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해외이주 특례규정은 전 세대가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세대원 중 남편이 출국을 하지 않은 이상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소유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규정(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아내 소유 부동산이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지(2006.12.31.이전 양도분에 한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세대원 중 일부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재산 등도 국내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의 출국이 학업 목적상 일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기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일방은 국내에 거주하고 타방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제화되는 생활관계에 비추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례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세법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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