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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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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2)
2020-09-24 10: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2)

 

양도자의 증빙자료

 

(3) 장부가액

 

양도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은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상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금액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에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제출된 증빙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사업용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의 계상근거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근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부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계상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별로 일일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에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신축관련 원시 취득가액 증빙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과 별개로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건물의 신축관련 증빙은 외부에 도급공사를 준 경우와 직접공사를 한 경우에 따라 관련 증빙이 달라집니다.

 

외부에 도급을 주어 시공한 경우

 

건축물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면허 소지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의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매매계약서 대신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한다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접공사를 한 경우

 

직접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외부도급공사대금 등 각 부문별로 지출한 증빙을 취합하여 총공사금액을 구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에 의하지 않은 증빙을 수취한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에 대해 관련 세무신고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임의적 증빙자료에 해당하여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5) 대화 녹취록

 

녹취서()란 녹음된 테이프, 녹화비디오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으로써, 그 속기사는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살펴보면, 민사상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에 의하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형사사건도 동일) 하에서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판례)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향후 소송에 대비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 간에 작성된 여타의 문서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6) 내용증명서신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으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서신인 경우에는 신빙성높지만 단순히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 주고받은 내용증명서신은 임의적인 문건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확인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7) 양도자의 진술내용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방식이 있는데, 직접조사방식에 의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물론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관계인의 진술내용이 중요한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세무조사시에 양도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통상의 사실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진술을 하였다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합니다. 불복 등의 단계에서 양도자가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착오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의 사유 등 객관적인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자의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국심)

 

(8) 법원 조정결정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권원증서(구 채무명의)조정결정서 당사자 간에 사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법관계인 조세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는 실질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에 의하여야 합니다.(예규)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