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명의신탁〉 부동산 등을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등기 또는 신탁해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예규) 신탁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현행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판례와 관행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수탁자에게 단지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않은 신탁을 말하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의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국심) (1)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 종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1995.7.1.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명의신탁을 무효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2) 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1997.1.1.부터 시행하면서 1998.12.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세법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종전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의 명의신탁 분양권의 명의신탁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규정한 조합설립규정, 공급질서 교란금지규정의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명의신탁의 미등기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입니다.(예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7.1.) 이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와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국심) 〈공유물 분할〉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만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됩니다. (1) 연접된 다수필지의 공유토지를 각 단독필지 소유로 공유물 분할 연접된 다수 필지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소유자지분을 교환(또는 매매)하여 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도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고,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재산가치의 감소분)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예규) 단, 연접하지 아니한 상호 지분교환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예규)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현물이 동등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면적을 지분으로 분할하므로 분할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동등가치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분할은 불균등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어려울 때에는 가액분할이 허용됩니다.(판례)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졌음에도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의 수수가 없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규) 물론 가액분할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공유물을 임의로 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분할지분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를 하고 그 가액에 기초하여 가액분할을 하여 당해 지분이 각각 분할되었다면 지분의 증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국심) (3) 공유물 분할의 효력 발생시기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합의에 의하는 방법과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는 바, 공유물 분할의 효력 발생시기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판례) 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는 경우 → 공유물 분할등기를 이행한 날 ② 공유물 분할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 → 판결에 의한 경우 : 확정판결일 → 조정결정에 의한 경우 : 공유물 분할등기를 이행한 날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또한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됩니다.(판례) (1) 재산분할 입증자료 민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명시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없는 경우 이혼 당사자가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한 재산의 형성 시기, 당사자 간의 재산형성의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의 정도, 분배한 재산의 가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보아야 합니다.(국심) (3) 혼인 전 취득자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혼인 전 취득자산 등은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혼에 따른 분할의 형식을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심사) (4) 재산분할 후 화해권고결정과 대가 수령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소기통), 재산분할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방법 중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받아 청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판결과 공유물 분할 화해권고결정이 법적 ·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결정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5) 취득시기 등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합니다.(사전법령해석)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이 간주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추정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① 증여추정의 배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은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법에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i)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하는 경우 ii)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포함)를 받았 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iii)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② 부담세액의 비교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양도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즉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004.1.1.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양도소득세)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이에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던 규정 대신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4.1.1.이후 양도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수증자 부담세액(증여세+양도소득세)이 증여자 부담세액(양도소득세)보다 많거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0.1.1.신설)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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