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2020-09-01 15:4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하여야 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되, 차감한 채무액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증법상 증여추정 포함)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만일,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채무액은 반대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액의 범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써 증여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의 경우에 한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해당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

 

(1) 증여자의 일반채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는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므로, 증여재산에 증여자가 아닌 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이 아닙니다.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변제한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 불능상태의 보증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국심)

 

채무의 인수조건 특약사항과 채무자 명의변경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부담내용을 별도로 약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인 경우에 채무자 명의변경, 임대차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당사자를 수증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상에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의 약정 여부, 채무자 명의변경의 여부에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심사)

반면에 증여계약서상 부담부증여에 관한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국심)

 

증여자 채무의 판단 범위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증여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국심)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증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설혹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심사)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채무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부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정되는 객관적 채무의 범위

 

아래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원천을 추적하여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

사채 등은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사실이 확인된 채무

당해 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시 과세방법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증여재산총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상기 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무상이전이 되었으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의 적용 등은 일반부동산 및 주택과 동일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증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월과세가 되거나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이월과세

상기 이외의 특수관계인 : 부당행위계산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거래는 증여에 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예규)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

 

2017.1.1.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