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7) 〈1주택의 요건〉 4. 사실상 사용목적이 주거용인지 여부 주택의 용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이란 통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정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1주택을 양도하는 입장에서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으므로 주택수는 비과세 및 과세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에 의한 주택 여부 판단〉 1.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의 판정기준 ① 건물의 시설상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상태를 말합니다. ②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 등에 딸린 방을 숙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③ 상시 장기간 사용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상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기준을 보면 주거목적의 시설을 갖춘 건물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장기간 상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해당 여부 판정유형
3. 주택 소유 형태별 주택수 판정 (1) 공유지분 소유주택 ① 일반주택 공유지분 소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② 상속주택 공동소유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상속주택 공동지분자의 소유자 판정특례)에 따라 아래 순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1거주자의 주택으로만 보고 다른 공유자는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므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각자의 지분을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는 것이지 특례규정에 따라 소유자로 판정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특례(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봄) 규정을 적용받으며 지분 소유자가 같은 세대일 경우에 1주택으로 보는 것은 공유지분 소유와 같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상속주택의 판정은 아래 순서에 의합니다.(상속주택판단기준, 소령 155 ②) 따라서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주택은 일반주택 취득과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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