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3) 〈세대의 판정〉 1. 판정기준일 동일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시점에는 동일한 세대원이었을지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계속 같이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에 불구하고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부간의 세대 판정 (1) 각각 단독세대 구성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각각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나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2)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사실혼관계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고는 있습니다. (3) 위장 이혼한 경우 한편, 비록 법률상의 혼인에 대해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사실상의 이혼이 아닌 양도세 회피용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실질이 없으므로 혼인상태의 지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내연관계 및 사실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아니하지만, 30세 미만의 자가 사실혼에 의해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를 이루는 가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직계비속 (1)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항상 동일세대에 해당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직계비속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직계비속을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단독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봅니다. (2) 다른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거주자(본인)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①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되면 거주자(본인)의 세대로 보고 ②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일시퇴거자 세대원 중에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는 가족에 포함합니다. (1)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 세대분리 요건(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복무 중인 사병 직계비속이 사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일시퇴거자로 보아 거주자의 세대로 봅니다. 〈1주택의 요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물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세대가 즉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의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택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무허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 여부, 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합니다. ② 멸실된 주택 양도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해당 법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 멸실되어 현실적으로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거주하는 주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비과세 규정 적용 「도정법」에 의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며, 이렇게 권리로 변환된 이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을 갖춘 주택이 권리로 변환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개발 등으로 신축한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하는 취지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거주 및 보유의 종료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권리로 변한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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