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2) 〈세대별로 판정하는 범위〉 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세법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은 비과세하는 주택수를 판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기타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대별로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 세대별로 1주택만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에 충족하는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도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 “세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세대의 기본단위 구성 원칙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소득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독립세대의 범위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3. 세대의 판정시기 세대의 판정시기는 주택의 양도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28세 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에는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시점에서 세대 분리요건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세법상 가족의 범위는 민법 중 가족법에 규정한 가족과는 차이가 있고 사회 통념상 사용되는 가족의 개념과도 다릅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일부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사유로 보아 세대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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