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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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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할까 증여로 할까
2020-07-22 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으로 할까 증여로 할까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냥 상속을 해주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주는게 유리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돌아가신 후 상속인(자녀들)들이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많고 또한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누어서 내게 되므로 증여세 보다는 과세미달 범위가 크므로 대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증여세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10년 동안의 누적공제액이며 다른 공제제도도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속세보다는 많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간의 매매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자녀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사유도 생길 것입니다. 가족들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으로 상속세보다는 부담이 크지만 사전에 증여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보다는 세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매매행위를 가장하여 명의를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에서는 가족들간의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여 각종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가지 제재행위와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되므로 이것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전 증여의 활용

실무적으로는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두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상속재산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사전증여함으로서 추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증여 당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 등 재산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적극 활용

또 한가지 실무적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증여를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재산에 대한 부채액을 안고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떠안은 부채액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로 넘겨준 것과 같으며, 나머지 금액만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채액만큼의 양도금액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자녀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바로 자녀가 떠안은 부채액의 상환내역을 향후 5년간 자녀가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무서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