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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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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구조 및 세무관리
2020-05-14 15: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구조 및 세무관리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택배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판매시스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이같은 추세는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겠으나, 이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구조

 

자체 전문쇼핑몰(리치워치, 아보키, 조군샵 등)

구매자

구매

자체 전문쇼핑몰

 

판매

- 자체 전문쇼핑몰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업체의 상품만 판매하려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자는 상품을 선택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 오픈마켓(온라인장터)11번가 등의 대형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판매자는 개별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자

구매

오픈마켓

등록

판매자

 

 

판매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

-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도 오픈마켓과 유사하지만 구매자가 일정한 인원이 채워져야 구매가 성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셜커머스 업체도 오픈마켓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구매자

판매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소셜커머스

구매

상품등록

 

 

2. 자체 쇼핑몰과 연동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PG

(Payment Gateway)

 

에스크로

서비스

 

무통장입금

 

PG(Payment Gateway)

카드사와 PG사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PG사가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쇼핑몰을 통해 대행하는 것

 

에스크로 서비스

구매자가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완료한 후, 해당 거래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것이 확인되면 에스크로회사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

 

 

3. 자체 쇼핑몰 배송비

최초판매 배송, 반품배송 모두 배송비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함.

쇼핑몰 사업자는 특정업체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계약한 금액을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로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수취한 배송비를 즉시 운반비로 이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해당 배송비 모두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자체 쇼핑몰 세금계산 시 주의사항

쇼핑몰 업종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에 연동한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하여 결제수단별로 매출을 파악함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집계한 매출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대조해야 함

 

두 개 이상의 결제시스템 모두 조회된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매출 총액에서 환불된 금액을 매출로 기장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별도 인식함

 

간혹 정산되는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중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쿠폰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그리고,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중요] 쇼핑몰의 경우 매출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 대부분의 사업자들께서는 구매확인일 또는 결제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함

 

 

 

5.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체 쇼핑몰 매출신고

자체 쇼핑몰의 경우 PG사를 통한 매출내역 조회를 통해 모두 건별 현금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의 경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합니다.

 

오픈마켓 매출신고

오픈마켓의 매출신고를 위해서는 각 사이트의 [정산관리] [세무관리] [부가세 신고내역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화면에서의 총매출액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결제금액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합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쿠폰이나 마일리지 결제의 경우 이를 차감한 매출액이 아닌 차감하기 전의 매출액 총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셜커머스 매출신고

이 또한 각 사이트의 파트너센터 로그인을 통해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자료조회]를 통해 매출을 확인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기타매출액을 조회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되고, 구분이 안될 경우 모두 건별로 현금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6.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매입비용

사업자가 일반경비 지출 시 거래 건당 3만원을 넘는 비용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보통 상품 등을 매입할 때 현금거래를 통한 증빙없는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10%를 추가로 지불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경우 추가로 지불한 10%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모두 돌려받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증빙을 수취해야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자택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월세나 공과금,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유리합니다.

 

그 외, 오픈마켓 등의 결제 및 이용수수료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빙을 준비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누락없이 비용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