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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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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정리
2020-04-16 1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정리
1.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법법25)

(조특법136)

- 용인한도액 : +

기본금액 1,200만원

수입금액×수입금액적용율

0.13%~0.2%

- 용인한도액 : +

기본금액 2,400만원

좌동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이내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해당없음

- 중소기업 : 투자금액×3%

(중견기업 1~2%)

- 위기지역 내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해당없음

창업후(벤처기업 확인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10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05.1.1이후 최초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

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해당없음

- 소기업(한도1억원)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한도1억원)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 10%

* 도매업 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30%20%+(매출액대비 신성장R&D 비중×3)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25%+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40%30%+(매출액대비 신성장R&D 비중×3)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 중 많은 것 선택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25%

당해연도 R&D비용×기본 0%+최대 2%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 중 많은 것 선택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50%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후 2년간 10%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 중 많은 것 선택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당해연도 R&D비용×8%

중견기업(조특령94)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미만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1)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연구시험용 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0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7)

구분

중견

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800

400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 중견기업 3 적용

구분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적용

최저한세

(조특법132)

· 중 큰 금액

각종 감면후의 세액

감면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좌동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분

과세표준

‘10

‘11~’12

‘13

‘14~

중소

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9%

9%

100억 이하

10%

10%

10%

10%

1천억 이하

11%

12%

12%

1천억 초과

14%

14%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