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정리
〈1.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액 (법법25조) (조특법136조) |
-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수입금액적용율 0.13%~0.2% |
-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2,400만원 ② 좌동 |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없음 |
선택에 의해 가능 |
분납기간(법법64조)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이내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이내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
일반법인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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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조) |
해당없음 |
- 중소기업 : 투자금액×3% (중견기업 1~2%) - 위기지역 내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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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조) |
해당없음 |
창업후(벤처기업 확인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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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 * 05.1.1이후 최초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 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해당없음 |
- 소기업(한도1억원)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한도1억원)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 10% * 도매업 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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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30%〔20%+(매출액대비 신성장R&D 비중×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25%+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40%〔30%+(매출액대비 신성장R&D 비중×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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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 · 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25% ② 당해연도 R&D비용×기본 0%+최대 2%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 · 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후 2년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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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 · 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 중견기업(조특령9조4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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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1조) |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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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조) |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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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5)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0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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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7)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 중견기업 3년 적용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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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특법132조) |
① · 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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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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