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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세제혜택 정리
2020-04-16 15:18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세제혜택 정리
〈1. 창업 단계〉
1.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최대 100%) 감면 2. 법인설립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3.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4.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5.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저율과세 (10%) |
〈2.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3,4%) 2.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3.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30%, 50%, 100%)소득공제 |
〈3. 사업 단계〉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 5. 접대비 기준금액 추가 인상 6.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 적용 |
〈4.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2.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3.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4.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6.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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