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
-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각각 적용)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로부터 증여을 받아야 함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및 사용내역서 제출
-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신규고용명세서’ 제출
〈5. 창업중소기업〉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함
- ‘창업’이란 사업자등록, 사업용 자산 취득,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사업의 승계
②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가액(30억한도,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불가
③ 창업자금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과세특례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⑤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7.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3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증여받은 후 7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등
※ 용어 설명 및 기타 참고사항
- 증여자(증여한 자, 부모), 수증자(증여받은 자, 자식), 증여일(증여계약일)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 사후관리요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완화해 갈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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