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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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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04-02 14: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

-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각각 적용)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로부터 증여을 받아야 함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및 사용내역서 제출

-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신규고용명세서 제출

 

5. 창업중소기업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함

- 창업이란 사업자등록, 사업용 자산 취득,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30억한도,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불가

창업자금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과세특례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7.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3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으로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후 7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 사용한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용어 설명 및 기타 참고사항

- 증여자(증여한 자, 부모), 수증자(증여받은 자, 자식), 증여일(증여계약일)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 사후관리요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완화해 갈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