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 |
〈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
- 10년이상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2. 가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3. 사전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개인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기간 포함
- 중소기업 : 상증령 별표의 주된 사업 → 제조업 전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영위기간 중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 : 대표자)로 재직
①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① 연령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시)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 : 대표자)로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으로 인정
〈4. 사후관리요건(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 의무기간 : 7년
- 고용유지의무 : 총급여액 기준 추가
① 근로자 인원 : 근로자 수 7년간 100% 이상 유지
② 총급여액 :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의 100% 이상 유지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①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자산 중 처분(임대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 기존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처분이 허용
- 가업용자산 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법인 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인정)
- 중분류 외 업종변경 필요한 경우 → 승인 후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용어 설명 및 기타 참고사항
-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상속받은 자),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요건을 완화해 갈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