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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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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
2020-04-02 14: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가업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

  

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

- 10년이상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2. 가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3. 사전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개인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기간 포함

- 중소기업 : 상증령 별표의 주된 사업 제조업 전체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영위기간 중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 : 대표자)로 재직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연령 18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개인 : 대표자)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으로 인정

 

4. 사후관리요건(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 의무기간 : 7

- 고용유지의무 : 총급여액 기준 추가

근로자 인원 : 근로자 수 7년간 100% 이상 유지

총급여액 :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의 100% 이상 유지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자산 중 처분(임대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 기존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처분이 허용

- 가업용자산 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법인 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인정)

- 중분류 외 업종변경 필요한 경우 승인 후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용어 설명 및 기타 참고사항

-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상속받은 자),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요건을 완화해 갈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