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자영사업자도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매월 혹은 매년 적금처럼 불입하여 폐업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금으로서, 매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1. 먼저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어야 함
제조업(의료용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제품 등 9개), 광업,건설업,운수업,농업,금융·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기술·예술·여가·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2.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가능
※ 유흥주점, 무도장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아닌 안마업은 가입제한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가능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고아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
4. 납입금액 :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가능,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함
※ 사업자의 가입목적이 폐업 이후 생활안정과 같은 저축목적이라면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한도로
매년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
〈노란우산공제 혜택〉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1. 소득공제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다른 사업이 없이 부동산임대업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부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 소득공제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한도내에서 연간금액을 납입하면 됨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월 25만원 납입으로 충분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
2. 기타 혜택
① 연복리이자 지급,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② 무료상해보험 가입 2년간 지원, 무보증저리대출지원(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지급〉
구분 |
사유 |
과세방법 |
특정 사유 발생 |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공제가입자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자가 지급요청 천재지변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계약 해지 |
위의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해당 부금을 납입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해지요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 소득공제 받은 부분, 납입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부분
※ 보통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제받은 부분을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것이 유리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동일한 논리)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최대단점은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는 것임.
노란우산공제의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임.
하지만, 지급사유인 폐업이나 노령(10년이상불입/60세이상조건)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연복리이자가 가산되어지고 소득공제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저금액인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중도에 해지를
하지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신청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 유선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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