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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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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2020-03-27 15: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지원정책.

중소(중견기업) 사업주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0년 변경사항

1.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만 가능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견기업

2. 가입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해지환급금 미지급기간이 6개월 이내 해지시에서 12개월 해지시로 변경

4. 가입제한 급여상한선이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변경

5.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

6.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 자격

1. 청년 신청자격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 39세 이하로 한정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2. 가입 신청자격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비교

구분

가입대상

근로자

(청년

본인)

정부

기업

최종 적립금

회계

처리

세제

혜택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

년형

- 청년 (15세 이상~34세이하)

 

-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 월 보수 350만원 이하

(20.1.1개정)

300만원

(125,000 *2)

900

만원

400만원

1,600만원+이자

()보통예금/()잡이익

 

기업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없음

 

(정부지원금-기업기여금 차감금액이 기업 통장으로 입금)

없음

3

년형

- (상동)

 

- 뿌리기업의

근로자만 가능

600만원

(165,000 *3)

1,800

만원

600만원

3,000만원+이자

청년

재직

자내

일채

움공

5

년형

- 청년(15이상~34세이하)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720만원

(120,000*5)

3년간

1,080만원

(7회분할적립)

1,200만원

(200,000*5)

3,000만원+이자

()인력개발비/()보통예금

기업

 

1. 불입금액 당기

비용처리 가능

 

2.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연구인력발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 세액공제

 

3. 불입 시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근로자

 

1.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5년 만기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2. 5년 납입하여 회사불입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내일

채움

공제

5

년형

- 연령 제한 없음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핵심인력 : 사업주

(1:2이상 비율)

 

ex) 핵심인력 10만원+사업주 24만원

 

최소납입액

34만원 이상

해당

없음

최소

2,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