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지원정책.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0년 변경사항〉
1.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만 가능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견기업
2. 가입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해지환급금 미지급기간이 6개월 이내 해지시에서 12개월 해지시로 변경
4. 가입제한 급여상한선이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변경
5.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
6.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 자격〉
1. 청년 신청자격
① 연령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만 39세 이하로 한정
②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③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2. 가입 신청자격
①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비교〉
구분 |
가입대상 |
근로자 (청년 본인) |
정부 |
기업 |
최종 적립금 |
회계 처리 |
세제 혜택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2 년형 |
- 청년 (만15세 이상~34세이하) -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 월 보수 350만원 이하 (20.1.1개정) |
300만원 (월125,000 원*2년) |
900 만원 |
400만원 |
1,600만원+이자 |
(차)보통예금/(대)잡이익 ※ 기업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없음 (정부지원금-기업기여금 차감금액이 기업 통장으로 입금) |
없음 |
3 년형 |
- (상동) - 뿌리기업의 근로자만 가능 |
600만원 (월 165,000 원*3년) |
1,800 만원 |
600만원 |
3,000만원+이자 |
|||
청년 재직 자내 일채 움공 제 |
5 년형 |
- 청년(만15세이상~34세이하)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720만원 (월 120,000원*5년) |
3년간 1,080만원 (7회분할적립) |
1,200만원 (월200,000원*5년) |
3,000만원+이자 |
(차)인력개발비/(대)보통예금 |
〈기업〉 1. 불입금액 당기 비용처리 가능 2.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공제 3. 불입 시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근로자〉 1.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5년 만기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2. 5년 납입하여 회사불입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
내일 채움 공제 |
5 년형 |
- 연령 제한 없음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
핵심인력 : 사업주 (1:2이상 비율) ex) 핵심인력 10만원+사업주 24만원 ※ 최소납입액 월 34만원 이상 |
해당 없음 |
최소 2,0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