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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2024-09-20 16:22
안녕하십니까!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신 분들께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수용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1. 1세대 1주택자
2.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3.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주택이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하지만, 1세대와 1주택의 개념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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