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안내말씀
류시덕세무회계사무소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결산시
1인당 일정금액(만34세 이하 청년 등 1,550만원, 일반직 9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임원 특수관계자 배우자 친인척 및 단기근로자는 제외
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정직원에 한합니다.
2. 사후관리 요건 (중요)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총 3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인원이
증가한 최초연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고용을 해지(퇴직, 해고 등)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모든 세액(고용기간 불문)을 다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최저한세가 적용이 될 시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3. 류시덕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처리 방향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원의 감소없이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3년 동안 세액공제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를 하게되면 다시 그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년 받는 방법과 추후 3년치 받는 방법)
(1) 추가로 고용한 인원을 3년 이상 감소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 그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최장 3년 동안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2) 추가로 고용한 인원을 3년 이상 감소없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 그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 인원의 감소없이 유지가 되면,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4. 고용인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가 되었을 시(신규사업자 포함)에는, 필히 저희
사무실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덕세무사 : 010-255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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