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1) 〈취득가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①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양도비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 당시 소요된 가액(취득가액), 취득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양도비)으로 취득 · 보유 · 양도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함께 세액의 계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동일기준 과세원칙 ② 일괄취득 · 양도자산의 안분계산 원칙 ③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결정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추계결정 등 제반 규정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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