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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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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
2021-03-30 09:3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

 

 

1.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채무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償還資金)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상증법45).

 

1)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채무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債務)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상증법45).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4).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일정금액 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3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상환금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증여추정 적용 여부의 판정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MIN (채무상환금액×20%, 2억원) 증여추정배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MIN (채무상환금액×20%, 2억원) 증여추정적용

 

, 채무상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채무상환금액의 80% 이상 입증하면 증여추정 배제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 배제

 

2. 증여재산가액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45참조).

여기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이라 함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산 취득 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상증집행).

증여재산가액(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 중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45참조).

증여재산가액(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 채무상환금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3. 증여추정의 배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 상증령34의 일정금액 이상 소명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5).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상증령34).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예규).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과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상증세사무처리규정38).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40세 이상인 자

 

1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2천만원

2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상증세사무처리규정38).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예규).

 

4. 증여시기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45).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45).

 

관련사례

재산의 자력취득 능력 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략)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각각 자력취득 능력 여부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인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국심). 따라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총취득자금의 과부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각 과세연도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

 

5.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로 추정 과세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서울행법).

 

납세자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6. 단기간에 여러 건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시행령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의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예규).

 

이때, 개별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다수의 취득재산을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동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조심)

 

단기간에 여러 건의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 인정방법

 

아래와 같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출처를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총미소명액 485백만원인지, 취득재산별로 80%에 미달 재산 · · 345백만원인지?

(단위 : 백만원)

재 산

취득사항

취득가액

의 소명내용

의 소명내용

소명금액

미소명액

소명률

소명금액

미소명액

소명률

18.6.21 재산

500

410

90

82%

450

50

90%

18.7.5 재산

100

-

100

0%

70

30

70%

18.12.4 재산

95

-

95

0%

50

45

52.6%

19.3.8 재산

550

500

50

90.9%

400

150

72.7%

19.7.1 재산

480

330

150

68.7%

600

+120

100%

합 계

1,725

1,240

485

71.9%

1,570

155

91%

 

해설

증여세는 증여시점별 과세가 원칙이며 증여 예시규정 또는 추정규정도 증여시기(재산취득시점 또는 증자일 등)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시기별로 그에 대응되는 자금원을 소명받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일정기간의 총취득재산가액과 총소명금액을 가지고서 소명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 경우에서는 80%에 미달한 재산 · · 345백만원에 대해서 과세하고, 의 경우에서는 재산 · · 225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시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10년 이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상증법45, 상증령34),

둘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지만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지 않습니다(상증법45, 상증령34).